구글코리아 '유한회사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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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공시의무 없어 매출·세금 파악 안돼구글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애플코리아. 이들 회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잘나가는 외국계 회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콘텐츠 매출 수조원 추정…"국내 기업과 역차별" 지적
국내에서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들이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적지 않은 세금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가 없다 보니 정확한 매출이나 수익이 파악되지 않고, 이는 법인세 등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 대부분이 유한회사로 등록해 공시 의무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확한 매출과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점을 노리고 최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외국계 기업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계 수치로도 드러난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유한회사는 2011년 1만8818개사에서 2012년에는 2만565개사로 9.3%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법인이 48만2574개사(4.8%)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유한회사의 증가율이 두 배가량 높은 것이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뀐 외국계 기업도 적지 않았다. 루이비통코리아(2012년 변경)를 비롯해 한국HP(2002년), 한국마이크로소프트(2006년) 등이 유한회사로 전환한 대표적 외국계 회사다.이들 회사는 연간 매출 규모도 수천억~수조원대에 이른다. 홍 의원은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 판매한 콘텐츠 판매 금액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의 규모가 얼마이고 제대로 과세가 되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며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앞으로는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도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법률명도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바뀔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