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혁 선고` 청부살인 저지른 정치인의 결말

김형식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7일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질문에 "팽 씨도 사람 죽이라고 돈 받은 거 없다고 진술했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부살인으로 보신다면 아니 어떻게…"라며 눈물을 보였지만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김형식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친구 팽 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한편,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 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 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리뷰스타 김선미기자 idsoft3@reviewstar.net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로드킹 한채영, 잠에서 깬 미녀의 민낯 공개
ㆍ로드킹 한채영, 아침 먹방을 보이는 소현에게 "너는 다이어트 해?"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신대철, 신해철 상태 관련 언급 "병원 과실 명백, 문 닫을 준비해" 무슨 뜻?
ㆍIMF "美금리인상시 한국 성장률 0.98%p 하락"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