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안하고 임금만 많은 은행 공개

금융위, 혁신성 평가 시행

올 하반기 실적부터…매년 두차례 상대평가
성적 좋으면 기금 출연금 축소 등 인센티브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권에 ‘혁신성 평가’가 시행된다. 평가결과는 은행의 인건비 비중과 함께 공개된다. 혁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임금만 많이 주는 은행들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하반기부터 평가…내년 2월 공개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 평가 및 행정지도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하반기 실적부터 처음 시행되는 혁신성 평가는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 이행(10점)으로 나눠 이뤄진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따로따로 신설된 각종 평가는 혁신성 평가로 모두 통합하고 기존의 건전성 평가(CAMEL)는 국제기준으로 정비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혁신성 평가결과를 각 은행의 총이익 대비 인건비 및 임원 보수 수준과 비교 공시해 혁신 성적은 낮으면서 보수만 높은 은행이 어디인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혁신성 평가는 은행 간 경쟁과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시중, 지방, 특수은행 등 비슷한 그룹끼리 묶어 상대 평가한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시행하며 결과는 매년 2월과 8월 공개한다.

혁신성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낸 은행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준다. 자산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료를 줄여준다. 온렌딩(간접대출)도 신용위험 분담 한도를 50%에서 70%로 늘리고 공급 규모를 확대해준다.

◆구두지도 존속기간은 90일금융위는 숨은 규제 혁파 차원에서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 범위를 긴급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존속기간도 1년에서 9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을 20일로 설정 하고, 금융위 사전협의·보고대상을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조속한 법규화를 유도한다.

박종서/장창민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