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취업준비생 위한 월세 도입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가 급등으로 심화되는 주거 불안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주로 보증부 월세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이 새로 도입된다.앞으로 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내년 1월부터 저리의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치 월세(최대 720만원)를 빌려준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총 500억 원 한도 안에서 대출해줄 계획이다.

LH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증부 월세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금 대출 규모가 적을수록 더 싼 이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금이 4000만 원 초과일 때는 연 2.0%를, 2천만∼4000만 원 이하일 때는 1.5%를,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를 적용한다.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저소득 전세대출을 가칭 '버팀목 대출'로 통합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금리를 1.0%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내년 1년간 디딤돌 대출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해주고, 대한주택보증의 월세 보증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단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당장 연말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3000가구 늘려 공급하고, 내년에는 이 물량을 1만 가구 확대해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 공급분은 서대문·구로·영등포 등 서울과 경기 남부의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대책은 최저소득층과 주택 구입, 전세를 지원하는 방향이었는데 이번에는 소득분위 2∼3분위의 차상위계층을 겨냥해 이들의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