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덕수 前 STX회장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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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5000만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STX건설, STX중공업 등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경영 판단의 법리를 적용해 대부분 무죄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계분식으로 금융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고 계열사를 통해 본인이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해 계열사에도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500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7315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협력업체 노조간부 등도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으로 금융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횡령·배임액도 679억5000만원만 유죄로 보고 2743억원가량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STX건설, STX중공업 등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담보 제공은 경영 판단의 법리를 적용해 대부분 무죄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계분식으로 금융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고 계열사를 통해 본인이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지원해 계열사에도 피해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금 9000억원과 회사채 발행액 1조7500억원 가운데 아직까지 7315억원을 상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장학금이나 의료비 지원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협력업체 노조간부 등도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