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자투리 땅 개발제한 해제…6차산업 활성화로 농가 소득 높여나갈 것"

귀농·귀촌인 경험·자본 접목
농업인 상속세 공제 확대할 것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영세 고령농이 대다수인 농촌 사회의 경제 자립도를 높이려면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촉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자투리 땅의 개발 제한을 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자투리 농지 개발 제한을 풀기 위해 전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땅을 일반 농지로 전환하면 농촌의 자립 기반이 강화되고 농가 소득이 증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그는 “농업진흥지역에는 1ha(1만㎡) 규모의 경지를 정비하는 데 약 3000만원이 투자되지만 도로 철도 등이 생기면서 농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투리 땅도 생겨난다”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촉진하고, 6차산업을 활성화시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민이 농촌에 유입되면 이들이 가진 경험과 자본력, 네트워크가 농촌에서 제조업과 관광 등의 서비스와 결합해 ‘6차산업(1차+2차+3차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자투리 농지를 모두 다 일반 농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또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울 땐 설악산국립공원 부근에서 지내다가 추울 땐 남쪽 바닷가 따뜻한 데 가서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농촌 주택을 마련해 다주택자가 되는 도시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젊은 농업인의 이탈을 막기 위한 세제 혜택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청년들이 대를 이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현재 5억원에 불과한 영농상속공제를 대폭 늘리고, 초지·농지만 대상으로 하는 공제재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기재부는 농식품부로부터 영농인의 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받은 뒤 공제 한도를 정할 계획이다.

조진형/고은이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