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 與 "석패율제로 다득표 낙선자 구제를"…野 "중·대선거구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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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안은 없나헌법재판소가 30일 선거구별 편차를 3 대 1로 규정한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관련법 개정은 불가피하게 됐다.
현행 소선거구제 死票 많이 나와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임의로 구획하는 것) 소지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선거구 개편보다 이번 기회에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등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현재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합쳐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4년마다 치러지는 총선에서 선출된다. 지역구 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최다 득표자 1명만 뽑도록 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승자 독식 체제로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현행 지역구를 광역으로 통·폐합해 2~3명(중선거구제)이나 4명 이상(대선거구제)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교적 소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도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 자연스럽게 사표가 최소화될 수 있다.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공산이 커진다. 격감한 정당 지지율로 존폐 위기에 처한 정의당이 이번 헌법소원을 주도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지지한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40%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 한 명이 100%의 대표권을 행사하고 여당도 한 석이라도 많으면 100%의 의사 진행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승자 독식’의 문제가 여러 폐해를 낳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최소한 세 명 이상 뽑는 광역시나 기초 지역만이라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중·대선거구제가 자칫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대신 득표율이 높은 지역구 낙선자 일부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를 보다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