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무원 중국 유학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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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공무원의 중국 유학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만 내정부 이민서는 30일 국가 기밀정보 누출 방지책 의 하나로 고위직 공무원들의 중국 유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만지역 공무원과 특정 신분 인사의 중국지역 방문허가법’을 개 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대만 빈과일보가 보도했다. 허룽춘 이민서장은 "이번 개정 법은 11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나 국방 부 인사가 중국(홍콩과 마카오는 제외)에서 유학이나 연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이미 지 난 5월 10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중국 유학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대만의 모든 공무원(1-14급)에게 '중국 유학 금지령' 이 내려진 셈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적용 대상에는 대만의 기밀정보 기관인 국가안전국과 조사국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천웨이런(陳威仁) 내정부장(장관)은 "정부는 오랜 논의 끝에 국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며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만 국가안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11급 이상의 대만 공무원은 모 두 97명으로 이 중 91명이 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대만 내정부 이민서는 30일 국가 기밀정보 누출 방지책 의 하나로 고위직 공무원들의 중국 유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만지역 공무원과 특정 신분 인사의 중국지역 방문허가법’을 개 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대만 빈과일보가 보도했다. 허룽춘 이민서장은 "이번 개정 법은 11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이나 국방 부 인사가 중국(홍콩과 마카오는 제외)에서 유학이나 연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이미 지 난 5월 10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중국 유학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대만의 모든 공무원(1-14급)에게 '중국 유학 금지령' 이 내려진 셈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적용 대상에는 대만의 기밀정보 기관인 국가안전국과 조사국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천웨이런(陳威仁) 내정부장(장관)은 "정부는 오랜 논의 끝에 국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며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만 국가안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11급 이상의 대만 공무원은 모 두 97명으로 이 중 91명이 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