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이 그랜드코리아레저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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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감원 이름 제각각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같은 상장회사 이름을 달리 표기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 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종목명 등 용어 통일키로
금감원은 지난 25일부터 전자공시시스템에 표시되는 상장법인명을 거래소 종목명 기준으로 일치시켰다. 금감원은 그동안 등기부 등본상의 정식 회사명만 표시해왔다. 등기부등본엔 한글로만 회사명이 표기돼 있다. 이 때문에 영어 등 외국어로 축약된 회사명은 금감원 공시에 기재되지 못했다. 이와 달리 거래소 공시엔 한글뿐 아니라 외국어로 축약된 회사명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가령 카지노주 GKL의 경우 거래소 공시를 통해선 ‘GKL’로, 금감원 공시로는 ‘그랜드코리아레저’로 표기됐다. 소방용품 제조업체인 파라텍 역시 거래소 공시에선 ‘파라텍’, 금감원 공시로는 ‘파라다이스산업’이란 회사명이 적용됐다. 두 기관 공시에서 회사명이 각자 다르게 기재된 업체는 전체 1800개 상장사 중 15.5%에 해당하는 280개에 달한다.
용어에 대한 정의도 통일시킬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회사에 대해 금감원은 ‘지주회사 자산 중 75%를 차지하는 회사’로, 거래소는 ‘지주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달리 정의하고 있다.
지천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장은 “상장사들이 자회사나 종속회사 등에 대한 공시사항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용어 정의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경/황정수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