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이 그랜드코리아레저였어?

거래소·금감원 이름 제각각
종목명 등 용어 통일키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같은 상장회사 이름을 달리 표기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 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 25일부터 전자공시시스템에 표시되는 상장법인명을 거래소 종목명 기준으로 일치시켰다. 금감원은 그동안 등기부 등본상의 정식 회사명만 표시해왔다. 등기부등본엔 한글로만 회사명이 표기돼 있다. 이 때문에 영어 등 외국어로 축약된 회사명은 금감원 공시에 기재되지 못했다. 이와 달리 거래소 공시엔 한글뿐 아니라 외국어로 축약된 회사명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가령 카지노주 GKL의 경우 거래소 공시를 통해선 ‘GKL’로, 금감원 공시로는 ‘그랜드코리아레저’로 표기됐다. 소방용품 제조업체인 파라텍 역시 거래소 공시에선 ‘파라텍’, 금감원 공시로는 ‘파라다이스산업’이란 회사명이 적용됐다. 두 기관 공시에서 회사명이 각자 다르게 기재된 업체는 전체 1800개 상장사 중 15.5%에 해당하는 280개에 달한다.

용어에 대한 정의도 통일시킬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회사에 대해 금감원은 ‘지주회사 자산 중 75%를 차지하는 회사’로, 거래소는 ‘지주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달리 정의하고 있다.

지천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장은 “상장사들이 자회사나 종속회사 등에 대한 공시사항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용어 정의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경/황정수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