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변호사의 '他직종과 동업' 허용해야 하나

변호사 2만명 시대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과거와 엇비슷한데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변호사 수만 늘었지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은 여전히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호사뿐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지적이다.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전문 직종 간 동업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률(변호사법 34조)부터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은 변호사와 의사, 의사와 회계사, 변호사와 세무사 간 동업이 금지돼 있다. 이런 ‘칸막이’ 규제로는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진국처럼 법무법인이 회계·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거나 법무와 의료를 결합한 의료 전문 법무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반론도 만만찮다. ‘동업 금지’ 조항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선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등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단순히 시장논리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반박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와 회계사의 동업을 허용하게 되면, 기업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변호사와 기업의 투명성을 따져야 하는 회계사 간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주 맞짱토론에서는 최성락 동양미래대 경영학부 교수와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이 ‘전문자격사 간 동업 금지’ 존폐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찬성 칸막이 규제로 법률경쟁력 약화…의사·회계사와 협업 허용을

동업 금지는 법무 사업자만을 위한 제도
변호사는 대표적인 전문업종 종사자다. 법무 서비스, 특히 소송과 관련된 사항들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 사실 소송과 관련된 법무 서비스는 그 분야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때문에 변호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법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그런데 변호사가 반드시 변호사들하고만 같이 회사를 만들어야 하는 걸까. 변호사 이외의 전문가들과 회사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한 변호사가 의료분쟁 전문 법무법인을 만들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의료 부문은 잘 알지 못한다. 이런 경우 의사와 동업해 의료전문 법무법인을 만들면 의료 부문에 경쟁력 있는 법무법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률에서는 변호사와 의사가 동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의사와 변호사가 동업해 회사를 만들 경우, 이 회사는 소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변호사로 활동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의 사가 변호사를 고용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의사에게 고용된 변호사는 소송업무를 할 수 없다. 오직 법무법인에 고용된 변호사나 자기 사무실을 낸 변호사만이 소송 업무를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의사를 고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변호사에게 고용된 의사는 정식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의사는 의료법인에 소속돼 있어야만 한다. 의사에게 고용된 변호사의 업무가 한정되듯, 변호사에게 고용된 의사의 업무도 한정된다. 이렇게 의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고용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국 제대로 된 의료분쟁 전문 법무법인은 만들어지기 어렵다.기업이나 일반인 입장에서도 이 제도가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기업은 세무관련 업무를 하다 국세청과 분쟁이 생겨 소송을 진행하곤 한다. 이때 기업은 세무사로부터 세무관련 서비스를 받다가 소송이 진행되면 따로 법무법인을 찾아가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처음부터 세무 업무를 담당해온 업체가 소송 업무도 같이 맡아주면 두 번 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세무사업자는 법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세무사업자가 변호사를 고용해도 안 된다. 세무사업자에 고용된 변호사는 소송 업무를 할 수 없다. 결국 기업이나 국민들은 여러 업체를 찾아야 하고 계약도 따로 해야 한다.
변호사가 의사, 세무사 등과 같이 동업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의 제도는 변호사가 다른 업종의 사람과 같이 동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말 변호사를 위한 것이라면 변호사가 어디에 소속되었든 간에 변호사자격증이 있으면 변호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변호사의 진정한 위상도 올라간다.

하지만 지금은 변호사자격증이 있어도 누구나 소송 업무를 맡을 수 없다. 법무법인에 소속되거나 자기 사업소가 있어야 한다. 사실 이 제도는 변호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인을 운영하는 변호사 사업자를 위한 제도일 뿐이다. 모든 변호사가 변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무사업자에 소속된 변호사만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 세무사와 같이 일하더라도 변호사는 변호사다. 여전히 소송 업무는 변호사만 담당한다.동업 형태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반대 변호업무, 공익적 측면도 중요…고객 간 이익충돌 배제못해

비밀유지의무 등 훼손 우려…허용 시기상조

현 행 변호사법 제34조에는 변호사가 비변호사와 동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 동업 금지 조항’이 규정돼 있다. 최근 이 조항이 법조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법률서비스 비용을 증가시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 지만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는 단순히 산업적·사익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순전히 시장경제 논리로만 이를 처리할 경우 그 부작용이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동업이 허용됐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우선 변호사가 알게 된 의뢰인에 대한 정보가 비변호사와 내부적으로 공유돼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나 충실의무가 훼손될 수 있다. 동업자 각자의 고객 간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계사가 하는 감사업무는 특정한 의뢰인으로부터 감사업무를 위탁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할 수 없다. 회계사는 이용자 관점에서 중립적으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무는 변호사가 갖는 비밀유지의무와는 서로 조화되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가 아닌 전문가가 법률 이외의 영역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들을 어떻게 감독하고 규율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법률서비스와 비법률서비스를 같이 구입하도록 강요할 위험도 있다. 더욱이 변호사 아닌 동업자가 상업적 압력을 행사하면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거대 자본을 가진 비변호사가 동업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금전적인 종속관계는 물론 동업자로부터의 의뢰인 소개, 사건 처리방침 간섭 등에 의해 변호사의 독립성이 손상될 우려가 크다.

대한변호사협 회에 따르면 협회에 등록한 개업변호사는 2007년 8143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2만번째 변호사가 탄생했다. 실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인원만 1만4980명에 이른다. 비변호사와의 동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지금도 사무장이 변호사와 동업 계약을 맺거나 고정급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명 ‘사무장 로펌’이 늘고 있다.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빌리는 식으로 회생 사건 전담팀을 운용하기도 한다.
이들이 막강한 자본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앞세워 불법적으로 변호사와 동업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에게 성공 가능성을 과장해 사실은 가망 없는 사건까지 마구 수임해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형국이다.

결 국 피해는 그 내막을 알지 못하는 의뢰인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감기에 걸리거나 이가 아파서 병원을 찾는 것과는 달리 개인에게 법적 쟁송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이다. 그 결과 또한 인생 전부를 변화시킬 만큼 중요하기도 하다. 제대로 된 법적 지식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권리 구제를 받을 기회를 놓치거나, 문서 위조 등의 불법적 방식으로 소송을 유지하다가 오히려 쇠고랑을 차게 되는 경우도 있다.결국 제도를 변경하거나 법을 바꾸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 때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동업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이태명/정소람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