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전력거래시장 25일 개설…아낀 전기 돈받고 한전에 되판다
입력
수정
지면A8
2017년 190만kw 확보 기대공장, 아파트단지, 빌딩, 목욕탕, 마트 등 소비자가 절약한 전기를 전력거래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는 전력거래시장을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발표했다.절약한 전기를 되팔려면 아이디알서비스 벽산파워 그리드파워 등 11개 수요관리사업자(중개업자)와 계약을 맺으면 된다. 기존 사용량보다 얼마만큼 적게 전기를 쓰겠다는 목표를 정해 계약하면 수요관리사업자가 실제 절약분을 한국전력거래소에 입찰한다.
전력거래소는 입찰로 결정한 전기값으로 한국전력에 팔고,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받는다. 수수료율은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전력판매금액의 10~40%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계약한 만큼 전기 사용량을 줄이지 못하면 위약금 부과나 전력거래 정지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전국 평균 규모(상가 한 개층)의 목욕탕이 시간당 90㎾를 줄일 경우 연간 588만원(전기요금 절감분 103만원+전기 판매대금 485만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추산했다. 15층 규모 빌딩은 시간당 100㎾의 전기를 아껴 판매할 때 연간 655만원을 벌 수 있고, 대형마트의 경우 시간당 50㎾를 줄여 팔면 연간 327만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산업부는 소비자 전력판매시장이 정착하면 2017년 원자력발전소 두 기 발전용량인 약 190만㎾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