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기업 퇴출 규정 만든다

연내 개혁입법 마무리
이르면 이번주 법안 제출
새누리당은 공기업 개혁 및 규제 개혁을 위한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관련 법안을 당 지도부 공동 발의 또는 의원 발의 방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공기업 개혁 및 규제개혁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의총에서 “공무원연금,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적 과제”라며 “과제 성격상 공무원들한테 맡겨서는 객관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은 공기업 개혁과 규제 개혁 법안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같이 당론 발의를 추진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했다. 공기업 개혁안에 포함된 적자 공기업의 퇴출 규정 도입과 관련, 일부 의원들은 “공공사업 영역에 함부로 민간기업과 같은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기업 개혁안은 또 부실 공기업의 출자회사 매각을 통한 부채 감축과 방만한 투자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규제개혁특별법을 통해 규제를 신설할 때는 규제 상한선에 맞춰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 총량제와 규제개선 청구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상급 행정기관 또는 규제개혁위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하는 ‘공무원 면책조항’도 신설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규제개혁 및 공기업 개혁 입법과 관련해 야당과 공기업 노조가 반발 움직임을 보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