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파산절차 마무리 단계…10억 빚 어떻게 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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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윤정수의 파산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한 매체는 연예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개인 파산 선고를 받고 개인 재산 회수 절차를 밟고 있는 윤정수가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파산절차가 진행했으며 현재는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소속사 측이 "파산절차가 마무리 된다 해도 1년여의 공백이 있어 연예계 활동이 조심스럽다"면서 "본인과 충분한 상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정수 개인 파산 및 회수에 대한 채권자 집회를 개최, 윤정수가 채권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개인 재산을 분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법원에 따르면 윤정수에게 미지급된 출연료를 비롯해서 개인 재산이 남아 있는 상태로, 회사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지불하는 절차를 선행하기로 결정했다.또한 윤정수가 파산 선고를 받은 만큼 채권자들에게 신속하게 미지급된 재산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정수는 지난 2013년 11월 13일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윤정수는 빚이 10억 원을 넘는 상태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며 파산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윤정수의 재산 및 수입 등을 고려해 윤정수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5일 한 매체는 연예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개인 파산 선고를 받고 개인 재산 회수 절차를 밟고 있는 윤정수가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파산절차가 진행했으며 현재는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소속사 측이 "파산절차가 마무리 된다 해도 1년여의 공백이 있어 연예계 활동이 조심스럽다"면서 "본인과 충분한 상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정수 개인 파산 및 회수에 대한 채권자 집회를 개최, 윤정수가 채권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개인 재산을 분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법원에 따르면 윤정수에게 미지급된 출연료를 비롯해서 개인 재산이 남아 있는 상태로, 회사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지불하는 절차를 선행하기로 결정했다.또한 윤정수가 파산 선고를 받은 만큼 채권자들에게 신속하게 미지급된 재산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정수는 지난 2013년 11월 13일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윤정수는 빚이 10억 원을 넘는 상태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며 파산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윤정수의 재산 및 수입 등을 고려해 윤정수의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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