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국세청 358억원 과세 통지... "과세적부심 신청"

현대엘리베이터, 파생상품 손실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358억원 과세 통지
현대엘리베이터 "부당하다"고 주장..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 2008년 거래 이익에 대해 법인세 납부"
이달 안으로 과세적부심 신청할 방침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손실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358억원의 법인세 과세를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과세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3개월간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현대엘리베이터가 국내외 투자자들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으로 1400억원대의 거래 손실을 본 것에 대해 기업 경영상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지분 22.8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현대상선 경영권 보호를 위해 2006년 NH농협증권 등 여러 금융회사와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2008년 파생상품으로 547억원의 투자수익을 내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0년 정기세무조사에서 이 부분을 확인했다”며 “파생상품 거래이익을 회사 이익에 포함해 세금을 냈는데 손실을 기업의 경영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달 안으로 과세적부심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