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 "법인세 358억부과는 부당"

"파생상품 손실은 비용"
국세청에 적부심 신청 계획
현대엘리베이터는 5일 국세청이 파생상품 거래 손실에 대해 358억원의 법인세 과세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파생상품 거래이익을 회사 이익에 포함해 세금을 냈는데 손실을 기업의 경영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한 뒤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계약으로 1400억원대의 거래 손실을 본 것에 대해 기업 경영상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현대상선 최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경영권 보호를 위해 2006년 NH농협증권 등 여러 금융회사와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해 큰 손실을 봤다. 파생상품 계약은 현대엘리베이터가 파생상품 계약 상대방이 취득한 현대상선 주식의 의결권을 양도받는 대신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하면 상대방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구조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