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조원대…게임아이템 불법 거래

개인정보 도용해 아이템 생성
중개업체는 '작업장' 환전 방조
유출된 개인정보와 자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1조원대 게임아이템 불법 거래 시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국내 유명 아이템 거래 중개업체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불법으로 게임아이템을 만들어 환전해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국 게임아이템 작업장 운영자 문모씨(42)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아이템 중개업체인 IMI의 이모 대표(38), 아이템베이 이모 대표(48)와 두 법인을 비롯해 아이템 작업장 직원 등 4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을 기소중지(수배)했다.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와 중국 필리핀 등 해외 작업장 53곳에서 만들어진 게임아이템을 불법 환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인이 게임을 해 직접 얻은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아이템을 환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작업장 직원들은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사들인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아이핀(I-Pin) 등으로 리니지 디아블로3 등 유명 게임 아이디를 만든 뒤 자동 프로그램을 돌려 게임아이템을 생성했다. 각 작업장에는 5~10명의 직원이 동원됐으며 일부 작업장은 직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24시간 3교대로 작업했다. 이렇게 만든 아이템은 아이템 중개업체를 통해 파는 수법으로 현금화했으며 작업장별로 연간 90억~400억원을 환전했다.

지난 2년간 IMI에서 5834억원어치, 아이템베이에서는 4171억원어치 등 총 1조550억여원에 달하는 불법 환전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 업체는 작업장 실태를 알면서도 불법 ID를 관리해주고 환전 과정에서의 인증절차를 건너뛰게 해주는 등 사실상 불법 거래를 방조해온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합수단은 IMI와 아이템베이가 중개수수료(거래금액의 3~5%) 명목으로 받은 불법 수익 253억원 전액을 현금 회수하는 범죄수익환수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