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개명' 기록 안보이게 증명서 뗀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모든 가족이 표시됐던 가족관계증명서가 부모 형제 배우자 등 가족 중에서 어떤 사람을 넣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본인의 출생, 국적, 개명은 물론이고 부모의 이혼까지 표시됐던 기본증명서도 필요한 정보만 골라 담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본지 10월4일자 A23면 참조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 지금까지는 각종 증명서를 ‘전부증명서’ 또는 ‘일부증명서’ 형식으로 뗐다.

앞으로는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되는 증명서는 ‘일반증명서’로, 모든 정보를 담는 증명서는 ‘상세증명서’로 바뀐다. 특히 원하는 사항만 선택적으로 담는 ‘특정증명서’ 형식이 신설된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표시 형식도 ‘전부 또는 일부’에서 ‘일반 또는 상세’로 바뀐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특정증명서 형식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