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인가 국제형 대안교육시설, 내년부터 '학교' 명칭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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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국제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내년부터 ‘학교’ 명칭을 사용해 학생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7~8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56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고발 1건, 시정명령 14건, 인가 유도 30건, 학원등록·운영 지도 4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발표했다. 방학 기간 고액의 돈을 받고 외국어 교육을 한 고가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인 리버밸리국제학교는 고발조치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교육부는 지난 7~8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56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고발 1건, 시정명령 14건, 인가 유도 30건, 학원등록·운영 지도 4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발표했다. 방학 기간 고액의 돈을 받고 외국어 교육을 한 고가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인 리버밸리국제학교는 고발조치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