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보조금 상한 폐지 단통법 개정안 발의

"경쟁 제한 규제 폐지해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보조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가계통신비를 되레 올려놓았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법 시행 후 보조금 규제를 강화하면서 휴대폰 실(實)구매가가 올라간 반면 기대했던 통신사 간 요금 인하 경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다. 한 의원에 앞서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 등도 지난달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폰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가 각각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도 없앴다.

한 의원은 “정부에 이동통신 시장을 강력히 규제할 권한을 주는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둬서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제외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