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차명거래 전면금지]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려면 증여나 소득발생시기 분산을

절세목적 가족명의 차명계좌도 불법
지난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40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되면서 일부 자산가는 예금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금융소득을 줄여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대부분은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 명의를 이용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했다고 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는 절세 목적의 차명거래가 불법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자산가들은 명의 분산 방법을 활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없다. 당장 다음달까지 올해 발생한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춰야 내년에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빠지는데, 절세 대안 중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자산가들로선 다급해졌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차명계좌 활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증여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권한다. 금융자산을 아들 딸 등 가족에게 증여하면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늘어난 점도 도움이 된다.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성년(만 19세 이상)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10년 누적)이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미성년 자녀는 기존 15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차명재산의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금액보다 많지 않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를 통해 합법적으로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해선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기타 친족 증여 공제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도 공제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기존 차명재산이 증여 공제액보다 많다면 증여 때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증여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비교해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증여를 활용하면 금융자산을 자녀나 배우자 몫으로 떼주는 것인 만큼 이것이 싫으면 정정당당하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 해 발생한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시기를 늦추거나 당겨서 한 해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줄이면 된다.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을 연말까지 찾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연내 중도 환매나 해지 등을 하면 된다.

다만 만기 후에도 돈을 찾지 않거나 만기 전 환매 또는 해지함으로써 손해 보는 이자와 세금 절약분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