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규제개혁 공무원 면책조항 신설"

규제개혁·공기업 개혁법 발의
공기업 퇴출 관련 규정도 도입
새누리당이 13일 규제개혁 및 공기업 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 작업에 들어갔다. 두 법안은 당 소속 의원 전원(158명)이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과 같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라며 “이제 이들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판단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법안에는 김광림 의원 외 156명이, 공기업 개혁 법안에는 이현재 의원 외 154명이 서명했다.규제개혁 관련 법안은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전문기관이 상시적·조직적·지속가능하게 추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 유예·탄력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행정 부처뿐 아니라 법원 국회 감사원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적용토록 했다. 규제개혁이 계속성,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설 기관 형태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상설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또 입지·환경 등 덩어리 규제의 개선을 위해 다수 법률을 동시에 개정할 수 있는 법률 일괄 개정 근거를 신설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와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상급 행정기관 또는 규제개혁위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하는 ‘공무원 면책조항’도 신설했다.공기업 개혁 관련 법안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과감한 부실 자회사 정리를 통해 부채를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