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부동산 직거래'] 저당권 관계 따져봐야…보증금 날릴 수도

이것만은 조심!
지난달 17일 부산 해운대에서는 집을 보러 간 신혼부부가 집주인을 감금하고 강도로 돌변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부부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에서 집주인이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것을 파악한 뒤 범죄를 저질렀다.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고, 현금입출금기(ATM)에서 600만원의 돈을 찾아 달아났다. 부동산 직거래가 범죄에 악용된 것이다.

대부분 직거래 사이트·카페에서는 직거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강인걸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대표는 “여자 혼자서는 절대로 방을 보여주지 말라고 공지해놨다”며 “매물 정보를 올릴 때도 지나치게 자세한 신상정보는 기재하지 않게 한다”고 말했다.각종 사기를 당할 우려도 있다. 김미섭 부동산114 이사는 “직거래 매물을 올린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서를 첨부하면 더 비싸게 거래할 수 있다’고 권유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사기”라고 설명했다. 땅이나 상가처럼 수십억원 단위의 큰 매물을 거래할 때는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얘기다.

등기부등본을 분석할 줄 모르면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게 좋다. 선순위 대출이 많은 집에 잘못 세들었다가 집이 경매당하면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꾼도 심심찮게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계약 전 진짜 집주인인지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저당권 가압류 등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거래가 불안하다면 중개업소에서 ‘대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개업소가 기본적인 권리관계를 파악해주고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이다. 비용은 3만~10만원 안팎이다. 다만 문제가 생길 경우 중개업소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공식적인 중개 업무가 아니어서 매물에 대한 보증을 선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정충진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열린)는 “중개업소 역시 이후 중개 사고 위험 때문에 대서 업무 자체를 꺼린다”며 “월세처럼 보증금이 작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전세 매매 등 규모가 큰 매물은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