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백화점, '가족친화인증기업'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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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백화점(대표이사 박세훈)은 '가족친화 기업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가족친화기업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운영요구사항 등을 평가해 70점 이상(대기업) 획득한 경우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는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전개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성 근로자가 많은 유통업계의 특성을 살려 여성직원의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 별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여성 출산 장려를 위해 유통업계 최초로 난임 여성 임신을 위해 연간 최대 3회, 1회당 30일 임신지원 휴가를 주고, 난임 시술비를 임신 대상 여직원은 물론, 임신 희망 배우자를 둔 남직원에게 총 2회에 한해 지원했다.
임신중인 직원에는 사원증 목걸이를 분홍색으로 따로 제작해 회사 전체 임직원들이 임신한 여직원을 배려할 수 있도록 했고, 임신직원에 대한 단축 근무 시행, 본인 및 배우자 임신 및 출산시 축하 선물 패키지 등도 제공했다.
출산 이후에는 안정적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 모유 착유실 설치 및 모유 착유시간 근무시간 인정, 만 9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선택제(출·퇴근 시간제 조정) 등을 시행했다.유통업계 최초로 초등학교 취학 자녀를 둔 여성 직원에게 취학전후 돌봄 휴가라는 1개월간의 특별휴가제도를 시행,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에 세심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지기영 갤러리아백화점 인력부문장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계기로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행 일·가정양립제도를 더욱 정비하고 발전시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모범적인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가족친화기업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운영요구사항 등을 평가해 70점 이상(대기업) 획득한 경우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을 받는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전개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성 근로자가 많은 유통업계의 특성을 살려 여성직원의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 별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여성 출산 장려를 위해 유통업계 최초로 난임 여성 임신을 위해 연간 최대 3회, 1회당 30일 임신지원 휴가를 주고, 난임 시술비를 임신 대상 여직원은 물론, 임신 희망 배우자를 둔 남직원에게 총 2회에 한해 지원했다.
임신중인 직원에는 사원증 목걸이를 분홍색으로 따로 제작해 회사 전체 임직원들이 임신한 여직원을 배려할 수 있도록 했고, 임신직원에 대한 단축 근무 시행, 본인 및 배우자 임신 및 출산시 축하 선물 패키지 등도 제공했다.
출산 이후에는 안정적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 모유 착유실 설치 및 모유 착유시간 근무시간 인정, 만 9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선택제(출·퇴근 시간제 조정) 등을 시행했다.유통업계 최초로 초등학교 취학 자녀를 둔 여성 직원에게 취학전후 돌봄 휴가라는 1개월간의 특별휴가제도를 시행,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에 세심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지기영 갤러리아백화점 인력부문장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계기로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행 일·가정양립제도를 더욱 정비하고 발전시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모범적인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