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육청 지정취소 6개 자사고, 지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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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구 기자 ]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6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따라서 이들 고교는 자사고 지위를 회복해 2016년 3월 이후에도 계속 자사고로 운영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 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정 기한은 전날까지였으나 서울교육청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 실시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 시행령도 위반해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날부터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 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결국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은 조 교육감이 소를 제기하는 수순을 밟아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 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정 기한은 전날까지였으나 서울교육청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 실시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 시행령도 위반해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날부터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 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결국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은 조 교육감이 소를 제기하는 수순을 밟아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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