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사업서 나온 특허, 기업이 소유 가능

특허청, 공공특허 개선방안
후속 신제품 개발 등 활용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기업이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등 공공 특허를 민간에 대폭 개방한다.

특허청은 1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특허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우선 소프트웨어(SW) 개발 등 정부가 발주한 용역사업의 특허를 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용역사업의 특허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 소유했다. 기업이 추가 개발 노력을 들여도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 앞으로 기업이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되면 후속 신제품 개발, 특허 담보 대출, 다른 기업에 특허 이전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 정부 발주사업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특정 기업이 독점 사용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특허를 민간에 이전할 때는 신청자 누구나 쓸 수 있는 ‘통상 실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후발업체의 모방을 막기 어려워 기업들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최초로 사업화한 기업만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 사용(전용 실시권)이나 매각을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내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정부 R&D 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연구 주관기관이 소유하던 규정도 참여 기관이 각각 소유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정부 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소유하고 활용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공공 특허의 활용을 촉진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