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탄압은 국제범죄…책임자 국제형사재판 회부" 결의

'최고 존엄' 등에 책임 물어
구속력 없어 실질조치 난망
北, 핵실험 언급하며 반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다루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채택됐다. 북한의 인권 탄압을 국제범죄로 간주하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권고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 채택됐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에 책임을 묻고 국제형사재판 회부라는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는 점에서다. 북한은 반발했다.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결의안 채택 후 “북한을 인권 문제로 ICC에 회부하려는 행위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을 삼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위협했다.정부는 이날 외교부 당국자 명의의 논평을 내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북한이 이번 결의의 권고를 수용해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은 없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안보리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을 제재하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의안 통과가 한반도 정세 전반을 경색시키고 북·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이심기 특파원/전예진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