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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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21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1일까지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이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회장은 신청서에서 신장이식 수술 이후 급성 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이식 거부반응 발생 위험, 저칼륨증과 저체중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을 거듭 호소했다. 재판부는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 등에 의해 이 같은 사실이 모두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1일까지다. 이 회장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이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회장은 신청서에서 신장이식 수술 이후 급성 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이식 거부반응 발생 위험, 저칼륨증과 저체중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근육이 위축되는 유전병 ‘샤르코-마리-투스’(CMT) 악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을 거듭 호소했다. 재판부는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 등에 의해 이 같은 사실이 모두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