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난 해외펀드, 내년 환매 땐 稅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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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스타테이블“해외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본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
2008년 초 브릭스(BRICs) 펀드에 투자했다가 올해 손실폭이 줄어 환매를 결정한 A씨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1억원을 투자해 2000만원의 손해를 봤는데 과세 대상 이익이 500만원 발생했다는 설명이었다. 또 아직 손실이 커서 환매 결정을 하지 못한 차이나펀드를 내년에 환매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말도 들었다. 왜 그럴까.해외 펀드 투자로 인한 손익의 유형은 크게 주식투자 손익과 환율변동 손익 두 가지다. 이와 관련, 과세 대상 범위에 크게 세 차례 변화가 있었다. 우선 2009년 12월31일 이전의 주식투자 손익은 비과세, 환율변동 손익은 과세 대상이었다. 1억원을 투자한 해외 펀드에서 2009년 말 1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어도 주식투자 손실이 2000만원이고, 환율변동 이익이 500만원이었다면 환율변동 이익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했다.
2010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주식투자 손익에 대한 비과세는 폐지됐다. 해외 펀드의 손익 모두가 과세 대상으로 변한 것이다. 2010년 이후 펀드에서 손실을 1000만원 복구했으면 그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원금 손실 상태인데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09년 말 주식투자 손실 2000만원을 이후 발생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이를 ‘해외펀드 손실상계’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2010년 이후 발생분에 대한 것으로 2009년 말까지 누적된 환율변동 이익이 있다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2015년 1월1일 이후부터는 ‘해외펀드 손실상계’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 세법(안)이며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이후 손실을 500만원 추가 복구하면 여전히 투자 원금에 못 미쳐도 500만원은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것이다.2015년부터는 ‘해외펀드 손실상계’ 종료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해외 펀드 투자자들은 연내에 환매 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발생한 손실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환매를 망설인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호용 < KB국민은행 송도PB센터 PB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