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예산부수법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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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25일까지 지정담뱃세 인상 관련 법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막판 예산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野 반발…예산 정국 '뇌관'
정의화 국회의장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 부수법안을 해당 상임위원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과 합의해 25일까지 최종 지정할 방침이다.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때문에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23일 “예산 부수법안 심사를 이번 주 안에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세수가 1조원이 넘는 것을 고려하면 (예산 부수법안 포함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주 초 지정 방침에 대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담뱃세의 경우 걸쳐 있는 3~4개 법안 중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해당하지 않는 법이 있어 이를 일괄 처리할지 말지가 남은 쟁점”이라며 “이번 주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재벌 감세 철회를 비롯해 법인세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일방적인 담뱃세 인상은 안 된다”고 반발했다.
예산 부수법안 지정 범위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주 의장은 “세출예산 관련 법안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백 의장은 “국회법 85조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세입예산만이 예산 부수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