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안경사 등 3년마다 면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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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3일 면허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내년 1월6일부터 11월22일까지 직역별 협회를 통해 면허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이다. 처음 접수를 시작하는 내년에는 올해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사가 일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후에는 최초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갱신하면 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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