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서울시 산하기관 적용

앞으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직원들에게도 강도높은 청렴 의무가 지어집니다.

입찰 비리나 공금 횡령 등에 연루된 직원은 해임·파면과 같은 중징계를 받는 반면, 부정청탁을 신고한 직원은 승진시 우대하도록 했습니다.엄수영 기자입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총 18개.

SH공사, 지하철 양 공사 등 5개 투자기관과 세종문화회관 등 12개 출연기관, 출자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기관의 직원들도 서울시 본청 공무원과 같이 단돈 1천원이라도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시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서울시의 청렴 혁신을 서울시 산하기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정 청탁은 반드시 등록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서울시 응답소에서 원순씨의 핫라인을 통해서 부정청탁 제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 CEO 핫라인도 설치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부정청탁을 알고도 등록하지 않아도 처벌받고, 반대로 부정청탁을 신고한 직원은 승진시 우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막대한 채무를 안고 있는 산하기관의 재정 관리를 위해 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포함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전 기관의 경영성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혁신안 발표에 따라 각 기관은 내년 2월까지 내부 혁신안을 확정하고, 시와 기관, 시민이 참여하는 혁신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류경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혁신방안에 대해서 투자출연기관별로 내부적으로 다시 혁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관별로 설립목적과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실행 방안을 마련해서.."



서울시는 실효성을 위해 분기나 반기별로 평가해 우수기관에 표창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와 직원채용 비리, 빚더미 지방공기업 등 시민들에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서울시 산하기관들.



강도높은 도덕성을 강조한 `박원순법`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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