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도입한 상장기업 대상 섀도보팅 제도 3년간 연장 추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법안 발의
연말 폐지되는 섀도보팅 제도를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기업에 한해 섀도보팅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본지 11월24일자 A8면 참조

섀도보팅이란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도 참석 주주 표결 비율대로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연말 폐지됨에 따라 150개에 이르는 상장사가 내년 주총에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주총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장사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려면 까다로운 의결정족수 요건(전체 주주 25% 이상 찬성+출석 주주 50% 이상 찬성)과 ‘3%룰’(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측 지분은 3%까지만 인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사가 감사·감사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경우 2017년 말까지 기존 섀도보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주주들을 주총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장사를 위해 길을 터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 섀도보팅(shadow voting)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미참석 주주들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1% 지분을 보유한 주주 100명 중 10명만 주총에 참석해 찬성과 반대가 7 대 3으로 나올 경우 나머지 90명도 이 비율대로 표결한 것으로 계산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