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憲裁 최종 변론…"反헌법 조직" vs "소수당 탄압"

헌재, 내달 선고 가능성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약 1년 만인 25일 헌법재판소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공개변론 첫날인 지난 1월28일 헌재 대심판정에 나왔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날도 법정에 출석해 재판관들 앞에서 장시간 논리를 폈다. 법무부 측에서는 황 장관과 정점식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이, 통진당 측에서는 이 대표와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가 함께 나왔다.

황 장관은 변론에서 “통진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당의 탈을 쓰고 활동하고 있다”며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정당을 해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당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2008년부터 지금까지 당 소속 의원의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법안은 모두 내 검토를 거쳤지만 한 번도 위헌적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통진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을 근거로 통진당을 위헌정당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통진당은 북한의 지령으로 조종당하는 정당이 아니고 통일이 돼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서 헌재는 선고기일을 특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무부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한 건 지난해 11월5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이미 지났다. 연내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