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신세계건설, 추징금 부과 소식에 '급락'

신세계건설이 추징금 부과 소식에 급락 중이다.

27일 오전 9시2분 현재 신세계건설은 전날보다 1700원(7.23%) 내린 2만1800원에 거래되고 있다.신세계건설은 삼성세무서로부터 시행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 사유로 97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자기자본의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세계건설은 "납부의무 없음을 적극 소명해 취소처분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