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TS엔터테인먼트 입장은?

BAP 전속계약 무효확인/ 사진= 한경DB
BAP TS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무효확인

BAP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27일 한 매체는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B.A.P 측에 따르면 "B.A.P는 소속사와 2011년 3월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B.A.P 멤버들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A.P 측은 "소속사의 계약 기간이 계약 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매우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B.A.P는 데뷔 이래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금까지 멤버들이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800만원에 불과 하다.

이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로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던 중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인 상황이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2012년 1월에 정식 데뷔해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다.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BAP, TS엔터테인먼트 상대 전속계약 무효확인 누구 말이 맞는거지", "BAP, TS엔터테인먼트 상대 전속계약 무효확인 만약 노예계약이면 다른가수들도 조사해봐야겠네", "BAP, TS엔터테인먼트전속계약 무효확인 진실이 뭔지 궁금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