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꼴인 방통위의 이통사 고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의 책임을 물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방통위가 보조금 문제로 형사고발 카드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가 단통법 문제를 감추고 오히려 통신사에 분풀이를 해대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방도가 없다.

아이폰 대란은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에 걸쳐 일부 판매점이 아이폰6를 10만~20만원에 기습적으로 판매하면서 이를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던 사건이다. 당시 방통위가 이통3사 관계자를 불러 엄중 경고하자 판매점들은 일제히 개통을 취소하고 기기를 회수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단통법으로 궁지에 몰리던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 초강수를 들고나왔다. 이통3사가 신규 출시된 아이폰6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시행 한 달도 채 안 된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그러나 방통위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보조금 상한선이나 공시 등 온갖 규제로 인해 소비자는 비싼 단말기에 불만이 컸다. 또 판매점은 판매점대로 단말기 판매가 뚝 떨어지면서 아우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인센티브 일부를 소비자에게 넘겨서라도 물건을 팔아야 하는 판매점들의 절박함과 값싼 단말기에 목마른 소비자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벌어진 대란이었다.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를 무시한 잘못된 법이 문제였다.

하지만 정부는 단통법의 폐해를 직접 보고도 시정할 생각이 전혀 없는 모양이다. 오히려 최근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고, 저렴한 요금제가 나온다며 단통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변하기 바쁘다. 아니 규제당국이 통신사에 거액의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동원하며 위협하는 상황에서 법의 효과를 운운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것은 주먹의 효과이지 법의 효과가 아니다. 또 다른 대란이 발생하는 건 시간문제다. 정부는 형사고발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단통법을 폐지해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