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위한 교육·의료비 15% 세액공제…무주택 세대주의 청약저축 4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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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T9
한 눈에 보는 연말정산 - 특별공제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세테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업자에 비해 소득 노출이 쉬운 급여소득자에게는 세테크를 위해 12월이 정말 중요한 시기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연말정산시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 그래야 내년 2월 행복한 연말정산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연말정산에선 연봉 5000만원 이상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이 올해 처음 적용돼서다. 특히 대부분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특별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경우가 많다. 특별공제라 하더라도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특히 2014년부터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돼 급여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작년보다 는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커질수록 종합소득세가 줄지만,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주는지는 서로 차이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공제금액에 6~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액만큼 종합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세액공제 한도 주의해야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65세 이상 가족,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제외한 기타 의료비는 연간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주의할 점은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세액공제가 안 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알 수 없는 시력보정용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간 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구입처로부터 반드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손수 챙겨 놀 필요가 있다.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한편,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학비도 세액공제가 되며 지출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 방과후과정 수업료 등이다. 학원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된 금액만 세액공제됨에 주의해야 한다.
국가 등에 기부한 법정기부금과 사회복지·문화·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부금 합계액 중 3000만원까지는 15%를 적용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합계액 중 3000만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초과액의 30%를 적용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없지만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한다. 그러나,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하고,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의 20%를 한도로 한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지출한 법정·지정기부금도 함께 기부금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연금계좌 불입액은 불입액(400만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최대 48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혹시라도 불입 못했다면 서둘러야 한다.주택자금 소득공제 챙겨야
주택 취득을 위해 저축하거나, 주택을 임차 또는 취득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을 위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연간 납입한 금액(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납부를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입금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출한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의 6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 지급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셋째, 무주택 세대주가 취득일 현재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려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만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장기주택대출을 받으면 최대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의 소비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고 가정해 보자. 초과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를, 그 외 사용액은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소비액도 함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총 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전통시장 소비액과 대중교통 소비액이 있다면 추가로 각각 100만원의 한도가 더 인정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카드 등의 지출이라도 소득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업 경비, 신규 또는 중고 자동차 구입비, 교육비, 세금,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리스료 등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또한 우리사주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그러나, 우리사주를 취득했다가 일정 기간 이내에 인출하면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을 인출 당시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즉,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한편,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급여소득자가 계약기간 10년 이상 및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가입했다면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매년 납입금액(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총액의 6.6%에 해당되는 추징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총 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하는 연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박상철 신한은행 IPS본부 세무사 cta92@shinh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