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권자 내년 4월까지 국내 금융자산 신고해야…금융자산 분산·FATCA 대상 아닌 상품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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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T7
FATCA 이슈 및 대처법
전 세계 자산이 미국 국세청에 포착될 경우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다. 소득에 대한 세금만 비교해본다고 하면, 한국의 소득세율은 최고 41.8%인데 미국은 주정부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52.9%(주정부에 따라 세율이 다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국내의 미국 납세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FATCA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내용 대부분은 ‘미국 납세자와 거래하는 국내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자산의 내역을 미국 과세당국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게 주를 이룬다. 금융회사가 알아서 고객의 자료를 통보해준다는 사실만 인지할 뿐, 금융회사의 의무와는 별개로 해당되는 개인이 직접 미국 국세청에 자신의 금융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미국 시민권, 영주권 등을 가진 사람 중 통상 연말 기준 5만달러 이상의 국내 금융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미신고시 가산세나 벌금 물어야
예를 들어 보자. 김모씨는 미혼인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개인사업을 하면서 사업소득이 있다. A은행에 3억원의 예금, B보험사에 1억원의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김씨는 영주권자이므로 미국 납세자에 해당되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다. 국내에 금융자산을 5만달러(해외거주 납세자로 인정받는 경우 미혼이므로 20만달러)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으므로 FATCA의 적용대상이 된다. 때문에 매년 4월15일 미국 국세청에 소득신고와 함께 금융자산 내역을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김씨와 거래하고 있는 A은행은 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자산을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미국 납세자인지 여부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김씨의 금융자산에 대해 매년 5월31일까 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B보험사 역시 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자산을 거래하고 있으므로 A은행과 동일하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김씨와 A은행, B보험사 모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서 언급된 가산금, 가산세, 벌칙 등이 부여될 수 있다.
만약 앞서 김씨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개인의 FATCA 의무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해 납부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신고 의무 또한 없어진다. 관련 가산금 등도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A은행과 B보험사에 부여되는 신고 의무는 개인의 의무와는 별개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결국 금융회사의 신고에 따라 미국 국세청은 김씨의 국내 금융자산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금융자산 여러 곳에 분산시켜야FATCA 시행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하겠지만 공통적인 부분만 언급해보자.
적극적인 자산의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다. 한 금융사에서 5만달러만 넘지 않으면 금융사의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분산 예치하면 된다.
상품에 따라서 FATCA의 적용대상이 아닌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퇴직연금이나 세제적격연금저축상품, 세금우대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자산 종류별로 상이한데, 실무상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보험의 경우 다른 상품에 비해 원금 대비 해지환급금이 낮은 보장성 보험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상속세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종신보험이나 각종 리스크에 대비한 보장성 상품군을 활용하는 게 그 예다.
해외거주 납세자 여부 확인도 중요납세자 지위에 따라 보고기준이 달라지는데 ‘해외거주 납세자’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높은 보고 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해외거주 납세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직장 등이 미국 외의 지역에 있고 세무회계연도의 최종일 이전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미국 외의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사업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연중 3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강주배 미래에셋생명 세무컨설팅팀장(세무사) ctazzbai@miraeass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