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우버 유사앱에 賞 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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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종 IT과학부 기자 ddak@hankyung.com지난달 2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가 열렸다. 행정자치부가 정부 3.0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이날 국토부 장관상을 받은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티카’. 목적지가 같은 여행자들을 연결해 자동차를 함께 탈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국토부가 불법이라며 단속을 지시한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와 비슷하다. 기름값 등을 분담해 여행 경비를 줄여주는 공유경제 서비스지만 현행법상 불법이다.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 운송 행위를 할 경우 운수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티카의 위법조항은 우버와 같다. 국토부 장관은 스스로 불법이라고 결론 내린 서비스에 상을 준 셈이다. 같은 서비스 모델인데 티카에는 상을 주고 우버는 단속하는 것은 이율배반(二律背反)이다. 티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곳이 국토부만은 아니다. 한국관광공사도 티카를 ‘여행을 돕는 좋은 앱’으로 추천했다.비슷한 사례로 서울시는 ‘티클’이라는 카풀 앱을 서울시 대표 공유경제 서비스로 지정하고 지원했다. 문제는 티클이 우버처럼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을 알선하고 있었던 것. 논란이 되자 티클은 해당 서비스 메뉴를 삭제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반복된 혼선이 벌어지는 것이 비단 법 집행자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기술의 진보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 이후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다. 이후 전자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철폐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전자금융 부문에 국한된 것일까.창조경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수많은 규제다.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의 정의는 ‘묵은 관습·조직·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겨우 틔워낸 혁신의 싹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짓밟기 전에 오히려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다.
박병종 IT과학부 기자 dda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