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때문에 재벌이 골목 상권 점령?

재개정 발의 박영선 주장에 "골목상권과 무리한 연계" 비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 골목상권이 살아날 길이 없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법안 통과로 기대했던) 외국인 투자 효과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이 법이 SK나 GS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렇게까지 법을 고쳐서 할 일은 아니었다는 게 입증됐다”고 말했다.올해 1월1일 새벽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공동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100% 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가능한)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골목상권은 살아날 길이 없다. 다시 말해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아들이 물려받고 그 다음에 손자가 물려받고 증손자가 물려받아 회사를 계속 세워버리면 우리 서민과 중소기업들은 빵가게를 다 팔아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명박 정부 이후 재벌 계열사들이 500여개 늘어나면서 지금 대부분 골목상권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라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부추기는) 이 법을 되돌려야 우리 골목상권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을 것”이라고 했다.

GS칼텍스는 2012년 일본 쇼와셀·다이요오일과 합작해 전남 여수에 100만 규모의 파라자일렌(PX) 공장을 증설하려고 했지만 공정거래법에 묶여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외촉법 통과로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으나 최근 유가급락 등 업황이 불투명해지면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이 처음 거론됐을 때 통과됐다면 일본 기업의 투자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늦게 통과되다 보니 경제 사정이 또 바뀐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또 “재벌 특혜라는 이유로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으면 결국 외국인 투자도 안 되고 일자리 창출도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외촉법과 골목상권을 거론한 것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