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청의 수입품 가격 공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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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9
관세청이 15개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가와 국내 판매가를 조사했더니 디지털카메라(2.1배)와 맥주(2.7배)를 제외한 13개 품목의 국내 판매가가 수입가의 평균 3배를 넘었다고 한다. 여성수영복은 평균 8.4배, 향수는 8배에 달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이 독점적 유통구조로 수입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고 분석했다.
수입가격 공개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가격정보를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수입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의도 역시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얼핏 보면 정부가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건 타당하지 않다. 수입업자에게 수입가격은 제조업으로 치면 일종의 제조원가다. 제조원가가 중요한 영업비밀이듯이 수입원가도 엄연한 영업비밀이다. 아무리 정부라지만 이런 비밀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수입업자가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공정경쟁질서를 어지럽혔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런 사유가 없는데도 단지 수입가와 국내 판매가가 큰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수입가를 제멋대로 공개한다면 이는 잘못이다.관세청만도 아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의 국내 가격 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케아가 국내에서만 고가 정책을 쓰고 있다며 국내외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담합도 덤핑도 아닌 기업의 가격정책이 공정위 업무가 됐는지 궁금하다. 관세청과 공정위가 이런 일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들이 공개하는 자료는 국가권력으로 취득한 정보다. 권력으로 취득한 자료를 다른 목적에 제멋대로 가져다 쓰는 일은 곤란하지 않은가.
정부가 어버이처럼 시시콜콜 소비지침을 내릴 일이 아니다. 관세청이 밝혔듯이 수입가격 공개는 가격인하 효과도 없다. 더구나 이번 관세청 자료는 ‘직구 가이드’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정부는 엉뚱한 일에 나서지 말고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
수입가격 공개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가격정보를 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수입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의도 역시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얼핏 보면 정부가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건 타당하지 않다. 수입업자에게 수입가격은 제조업으로 치면 일종의 제조원가다. 제조원가가 중요한 영업비밀이듯이 수입원가도 엄연한 영업비밀이다. 아무리 정부라지만 이런 비밀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수입업자가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공정경쟁질서를 어지럽혔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런 사유가 없는데도 단지 수입가와 국내 판매가가 큰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수입가를 제멋대로 공개한다면 이는 잘못이다.관세청만도 아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의 국내 가격 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케아가 국내에서만 고가 정책을 쓰고 있다며 국내외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담합도 덤핑도 아닌 기업의 가격정책이 공정위 업무가 됐는지 궁금하다. 관세청과 공정위가 이런 일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이 이들이 공개하는 자료는 국가권력으로 취득한 정보다. 권력으로 취득한 자료를 다른 목적에 제멋대로 가져다 쓰는 일은 곤란하지 않은가.
정부가 어버이처럼 시시콜콜 소비지침을 내릴 일이 아니다. 관세청이 밝혔듯이 수입가격 공개는 가격인하 효과도 없다. 더구나 이번 관세청 자료는 ‘직구 가이드’라고 불러야 할 정도다. 정부는 엉뚱한 일에 나서지 말고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