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도·소매상 담배사재기 집중 단속

경찰·지자체와 합동점검반 구성
국세청이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담배 사재기 단속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일 “일부 담배 판매상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격 인상 전에 담배 사재기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연말까지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합동점검반을 꾸려 사재기 혐의자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벌인다. 합동점검반 규모는 지방국세청별 3~4개 팀씩 총 20개 팀 160여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1~8월 월평균 담배 매입이 매출량 대비 104%를 초과해 담배를 사들이거나 판매한 도·소매상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에도 단속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대형 편의점의 경우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을 통해 본사나 지역대리점에서 각 소매점의 사재기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계속 사재기를 하면 직접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담배 사재기가 확인되면 검찰과 경찰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재기 혐의가 입증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