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선별 지원'] 유치원비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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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아교육법 개정정부는 하루 12시간으로 돼 있는 보육료 지원 기준을 낮출 경우 전업주부 등 일부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원비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보육료 상한제라는 가격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유치원비는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실질적 제약이 없다.
정부는 내년 중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의 법적 근거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인상률을 초과해 유치원비를 받는 시설은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받는다. 정부가 재정 지원 등을 끊을 수 있다는 얘기다.정부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집은 가격 규제가 있는데 반해 유치원은 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세연구원에 맡긴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만 3~5세만 다닐 수 있는 유치원에 0~2세 영유아의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별 인프라 확충 수준 등을 고려해 도서벽지 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이 없고 유치원만 있는 지역 영유아의 경우 0~2세라도 시설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유치원은 만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는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