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운항정지..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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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땅콩리턴 사건에 대한 국토부 조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검찰고발과 운항정지 처분 등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조사과정에서 승무원에 대한 폭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탑승객 진술을 통해 이에 대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인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46조인 항공기 안전운행 폭행죄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진술"이라며 "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는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른 운항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한항공 사실무근, 대한항공 운행정지는 사필귀정" "대한항공 사실무근, 대한항공 운행정지는 당연한 결정이다" "대한항공 사실무근, 대한항공은 지금 할 말이 없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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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땅콩리턴 사건에 대한 국토부 조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검찰고발과 운항정지 처분 등 강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이 조사과정에서 승무원에 대한 폭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탑승객 진술을 통해 이에 대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인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46조인 항공기 안전운행 폭행죄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진술"이라며 "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는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른 운항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검찰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기장과 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한항공 사실무근, 대한항공 운행정지는 사필귀정" "대한항공 사실무근, 대한항공 운행정지는 당연한 결정이다" "대한항공 사실무근, 대한항공은 지금 할 말이 없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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