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靑문건 논의 안하면 민생법안 처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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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빅딜' 가물가물…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인터뷰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사진)는 ‘청와대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한 부동산 3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16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나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 소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운영위가 소집되지 않으면)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부동산 3법, 민생경제 법안 논의도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2+2 연석회의’에서 ‘29일 본회의 때 부동산 3법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국회 운영위는 청와대를 담당하는 상임위다. 야당은 운영위에 비선 실세 의혹의 중심에 선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승 비서관)’ 등을 모두 출석시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오후 두 차례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연내 구성을 위해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범위를 노무현 정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안 수석부대표는 “자원외교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 불거진 것 아니냐”며 “그렇게 치면 단군 이래 (모든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