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려진 '세금 폭탄' 공포에 확 쪼그라든 中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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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4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약중국 본토펀드 수익률이 지난 6개월간 평균 40% 이상 올랐는데도 펀드 설정액은 꾸준히 줄고 있다. 차익실현 수요와 함께 ‘세금 폭탄’ 논란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세금 폭탄’ 우려는 과도하다며 과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애초부터 稅 없다"
17일 펀드평가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중국 본토펀드 설정액은 지난 16일 기준 1조9064억원이다. 이는 전월 말의 2조147억원에 비해 5.3% 줄어든 규모다. 업계에선 KTB자산운용이 중국펀드에서 발생한 수익 약 50억원에 대해 중국 측에 13억원의 자본이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중국펀드 가입자 중 일부가 과도한 세금을 걱정하면서 환매를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펀드의 과세 논란은 그러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KTB운용의 경우 기관투자가 한 곳이 가입한 사모형 중국펀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자진 납부한 특수 사례라는 설명이다. 특히 KTB운용은 펀드를 청산한 직후 중국 당국에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가(RQFII) 자격 승인을 요청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중 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있어 중국펀드 투자자들은 애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중 조세협약 13조 1~5항엔 ‘부동산 이외 재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선 양도인의 거주지에서 과세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다른 해외펀드처럼 수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의 과세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은 일부 운용사들은 오히려 펀드 가입자에게 충당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재길/황정수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