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부활 논란, '취업시 복무보상점 부여' 뭔가 봤더니…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사진=한경DB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사진=한경DB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 제도 부활 논란이 화제다.18일 국방부는 민 관 군 병영혁신위원회가 권고한 22개 혁신과제를 발표했으며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병영혁신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고려해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복무자 1인에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과거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되며 당시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요인을 들어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다.병영혁신위는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추세를 고려해 군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학점에서 9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군 교육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인정하면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 한 학기 이수학점인 약 18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병영혁신위 한 관계자는 "위헌 판결이 초점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는 사례가 있고, 만점의 2% 이내, 응시횟수 5회 이내, 전체 합격자 수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면 충분히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또한 병영혁신위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은 공무원 채용 시 2년 이상 참전한 제대 군인에게 5~10점의 가산점을, 대만은 정부기관과 공영사업체, 공립학교 신규 임용시 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고 취업 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2005년, 2007년, 2008년, 2012년에 군 가산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입법화에 실패한 바 있어 실제 도입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병영혁신위는 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국방인권 옴브즈맨 설치, 사단급 부대 설치된 군사법원 폐지 후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 통합 운용, 병사 계급체계단순화,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 차단, 복무 부적응 병사 간부 퇴출기준 보강,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안,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 행위자 처벌 강화,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서리,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적용 등도 권고했다,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당연히 가산점 줘야하는것 아닌가", "군 가산점 부활 논란, 군 가산점은 주는게 맞는듯", "군 가산점 부활 논란, 좀 시행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