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신고 땐 100만원

서울시의회 '포상금' 조례 가결
내년부터 서울 시내에서 ‘우버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시의회는 포상금을 최고 20만원으로 검토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100만원으로 증액했다.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민이 우버택시 영업 일시와 해당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버택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우버가 지난 8월 선보인 우버엑스는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승객을 실어나르는 서비스다.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도 택시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우버코리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9월엔 우버코리아 법인이 등록된 삼성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등 우버를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우버 측은 “서울시가 강조하던 공유경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서울 시민의 이해를 얼마나 담아낸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강경민/박병종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