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통진당 의원 지역구 3곳 내년 4·29 보선"…잔여재산 국고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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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들 중 지역구 의원 3명의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중앙선관위 측은 통진당 의원 지역구 3곳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거일은 4월29일이다.현역의원은 김미희(경기 성남중원구),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 3명이다.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2명의 의석 승계 없이 내후년 20대 총선 때까지 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
현재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도 속해 있다.이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헌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요지사항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판결문을 봐야 한다"며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판결문에 언급이 없다면 추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통지가 접수되는 즉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한 뒤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또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 지출계좌를 압류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한 뒤 잔여 재산의 국고 환수 조치에 나선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통진당의 재산 규모는 13억5965만원이었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 25억6329만원, 2013년 27억3829만원, 2014년 27억8490억원 등 최근 3년간 80억8649만원이 지급됐다. 같은 기간 지급된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까지 합치면 통진당은 지난 3년간 총 163억887만원을 국고로 지원받았다.기탁금으로도 최근 3년간 14억4137만원을 지급받았다.
선관위 측은 "중앙당과 시도당의 잔여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관할 지역 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잔여 재산의 상세 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내년 2월19일까지 보고하게 한 뒤 국고 귀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정당 해산의 후속 조치와 관련, 통진당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이 등록신청을 하거나 통진당의 명칭과 동일하게 정당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각하하게 된다.
다만 '통합○○당', '○○진보당' 등 유사 명칭으로 정당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제한할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새롭게 정당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동일 강령, 유사강령, 동일명칭이 아닌 경우는 제한할 수 없다.
이밖에 통진당은 해산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에 일체의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다.구체적으로는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한 일체의 지출 행위 ▲해산된 정당이 당원에게 당비를 납부받는 행위 ▲해산된 정당 당원이 종전의 당조직을 유지하며 해산된 정당 명칭으로 계속 활동하는 행위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통진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중앙선관위 측은 통진당 의원 지역구 3곳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거일은 4월29일이다.현역의원은 김미희(경기 성남중원구),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 3명이다.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2명의 의석 승계 없이 내후년 20대 총선 때까지 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
현재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도 속해 있다.이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헌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요지사항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판결문을 봐야 한다"며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판결문에 언급이 없다면 추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통지가 접수되는 즉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한 뒤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또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 지출계좌를 압류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한 뒤 잔여 재산의 국고 환수 조치에 나선다.
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통진당의 재산 규모는 13억5965만원이었다.
국고보조금은 2012년 25억6329만원, 2013년 27억3829만원, 2014년 27억8490억원 등 최근 3년간 80억8649만원이 지급됐다. 같은 기간 지급된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까지 합치면 통진당은 지난 3년간 총 163억887만원을 국고로 지원받았다.기탁금으로도 최근 3년간 14억4137만원을 지급받았다.
선관위 측은 "중앙당과 시도당의 잔여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관할 지역 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잔여 재산의 상세 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내년 2월19일까지 보고하게 한 뒤 국고 귀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정당 해산의 후속 조치와 관련, 통진당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이 등록신청을 하거나 통진당의 명칭과 동일하게 정당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각하하게 된다.
다만 '통합○○당', '○○진보당' 등 유사 명칭으로 정당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제한할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새롭게 정당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동일 강령, 유사강령, 동일명칭이 아닌 경우는 제한할 수 없다.
이밖에 통진당은 해산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에 일체의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밝혔다.구체적으로는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한 일체의 지출 행위 ▲해산된 정당이 당원에게 당비를 납부받는 행위 ▲해산된 정당 당원이 종전의 당조직을 유지하며 해산된 정당 명칭으로 계속 활동하는 행위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통진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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