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 "中企 규제 234건 없앴다"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인정받으면 세금감면 혜택도 받고 건축금지 사항에 대한 특례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시설 전용면적이 120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방에는 이 규모의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짓는 게 쉽지 않다. 벤처기업이 많지 않은 데다 재정형편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지방 벤처기업들은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사진)에게 이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를 중소기업청에 전달했고, 중기청은 벤처기업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수도권은 600㎡ 이상이면 세금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옴부즈만은 올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기준 완화 등 반복적으로 건의받은 고질적인 규제개선 과제 234건을 발굴해 개선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그는 “올해는 기업인들이 규제개선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규제에는 창업기업을 위한 조달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김 옴부즈만은 이와 함께 11개 지방 중소기업청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 올 들어서만 단순 민원선 규제 등 3033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의 세 배로 늘어난 수치다. 그는 “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